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시도교육청이 민간보조사업자가 쓴 지방보조금 지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협은행, 부산은행, 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교육청보탬이(e)) 구축에 따른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내 새로 구축되는 교육청보탬이(e)에서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전용계좌 서비스를, 농협카드와 비씨카드는 전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은 시도교육청이 지방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집행결과를 정산한 서류를 제출해 왔다.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이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되면 민간보조사업자는 지출 수요 발생 시 전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지출 내역이 은행·카드전용계좌에 남게 된다.
이러한 전용계좌와 전용카드 도입를 통해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전자적 검증과 함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청보탬이(e)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실집행 기반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집행·정산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편의성 향상과 부정수급 예방 등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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