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기매트를 접어서 보관하면 열선이 손상되니 말아서 보관하고 온도조절기는 전기매트 위에 올려두지 않아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이해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이하 전기매트)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중으로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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