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 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했다.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도 상당해 구속했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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