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발급받던 이들 4종의 전자증명서를 민간앱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4종의 전자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화재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상품 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가 포함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현재 서비스 중이나 그 외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 서비스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민간 모바일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종전보다 4종이 늘어난 55종이 됐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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