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전까지 행안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도 정비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다.
행안부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다"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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