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획득률 등의 정보를 게임물, 누리집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도 공급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인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체 게임사 중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게임사는 18.5%다.
이외에도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24명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은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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