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행안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심사를 거친 후 12월 중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이상범죄 동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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