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강력범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앞으로 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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