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통신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신청 안내가 문자(SMS)로 전송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과 요금감면 신청은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3사 이통사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그 외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은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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