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자는 총 9728명으로 지방세 8795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33명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빠진다.
지난 2월과 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인 13일 오전 9시 기준 4466명이 약 388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706명은 약 288억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다. 또한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은 '감치'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재산은닉을 통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으로 전체 인원의 57.2%다. 금액으로는 426억원이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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