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에서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한국은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를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지만 영국은 3년, 독일·일본은 2년으로 OECD 평균 2.8년 보다 짧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6%로 경미한 수준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과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의 경우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를 받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승차 정원 11~15인승으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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