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다. 2021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3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플모빌리티는 자체 플랫폼인 '비라인(Beeline)'을 기반으로 스타리아 30대를 이용해 기업 간 거래 운송서비스(B2B)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경기 안산·시흥시에 소재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과 운송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의 직원 출·퇴근, 외부 출장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엄정희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은 "플랫폼운송사업 최초 허가 이후 약 2년 만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 국민의 교통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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