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연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2%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에서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등이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한도는 50만원엔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진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0.1%p, 출산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씩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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