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도로나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 진행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한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도 들어간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강화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해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한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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