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30%를 분담해 왔다.
개정을 통해 분만 의교기관 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이 삭제돼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즉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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