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 중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은 8만7223호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6%였다.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5358명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전체 주택 기준 4만7327호(54.3%)로 가장 많았고 미국 2만469호(23.5%), 캐나다 5959호(6.8%), 대만 3286호(3.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3931호(73.3%), 지방 2만3292호(26.7%)로 분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3168호(38.0%), 서울 2만2286호(25.6%), 인천 8477호(9.7%), 충남 4892호(5.6%), 부산 2903호(3.3%)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384호(5.0%), 경기 안산 단원 2709호(3.1%), 경기 시흥 2532호(2.9%). 경기 평택 2500호(2.9%) 순으로 많았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 7만9361호, 단독주택 7862호로 나타났다. 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7만9763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 439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197명(1.4%)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중인 국토부는 다음달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에 이어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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