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취학통지서가 전달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는 내달 20일까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맞벌이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에 신청하려는 경우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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