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권익위는 전체 1365개 기관 중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나머지 53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올해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는 2건, 징계요구는 42건이다.
수사의뢰 2건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경우다.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됐다. 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했다.
징계처분을 의뢰한 42건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경우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7건),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10일)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5건) 등이다.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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