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모든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등록이 전자카드로 이뤄진다.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인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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