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술형 입찰 시 설계심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60% 이상 줄어든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설계보고서·단면도 등 '핵심서류'와 산출내역서·구조계산서 등 '기타서류'로 구분해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까지 10일 소요됐으나 7일로 단축해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다.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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