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기능쇠퇴, 업무량 감소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자원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통합활용정원제도로 운영되는 인력은 1098명으로 이 중 296명은 12월 중 국민안전‧보호, 경제활력과 글로벌 협력, 미래대비, 국민편익‧서비스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된다.
검찰청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조직범죄 대응 2명, 범죄수익 환수 지원 2명, 공공수사 기획 2명 등 6명을 증원한다. 전세 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및 대형 기업 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계분석·자금추적 전문 수사 인력도 늘린다.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인력 등에는 8명을 보강한다.
지난해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분야 61명 등이 재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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