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거나 건물에 닿는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장은 매년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가로수가 간판 또는 건물을 가린다거나 일부 지자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과도한 가지치기를 해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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