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사이버몰(CM)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해피콜 절차가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등의 절차가 서면으로만 이행되고 있다.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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