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
행안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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