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 소방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12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이후 지난 9년간 총 5조6355억 원이 마련돼 시도에 전액 교부돼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됐다.
이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 사업비로 3조6766억원을 집중 지원해 소방장비의 노후·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9589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행안부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신규소요에 대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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