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한도액이 기업당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업당 지원한도를 200억원으로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추가 상향한다. 이는 기존 기업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국비 100억원으로 설정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인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해 신규 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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