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만 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추가로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 되면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6월부터 11월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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