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는 20년 간 동결됐던 교원 담임수당이 50% 인상된다. 보직수당도 2배 이상 오른다.
교육부는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보직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또한 특수교육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된 것.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교장은 40만 원에서 45만 원, 교감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의 생활지도로 인한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담임‧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는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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