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천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다.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를 파악하는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한다.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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