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첫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포상금 추천을 접수받아 사건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1억1450만 원은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첫 지급됐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경찰청 추천으로 신고자 3명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는 물론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신고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높여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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