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비영리법인 56개소가 추가됐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 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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