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
협업검사 대상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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