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산에 살던 청년 ㄱ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해 월세를 구했지만 비싼 월세가 부담이었다. 뒤늦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알게 됐지만 접수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할 수 없었다.
#세종에 거주하는 근로자 ㄴ씨는 아내의 육아부담을 덜고자 회사에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복직한 박씨는 동료로부터 세종시에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소급 지원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개인상황과 여건변화를 파악해 실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선벌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준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한 경우 과세정보를 통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서비스 이용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천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