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매월 4천여 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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