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유흥주점 또는 숙박업소 영업자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은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은 통상 검찰 수사가 종료된 후 기소 때 이뤄진다.
이때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손님이 룸이나 객식에서 업주 몰래 먀약을 사용했다면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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