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면적과 관계 없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금가지는 연면적 500m2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만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됐는데 내년 6월부터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이 새롭게 포함된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자재의 손상상태와 비산가능성을 조사하고 실내 석면농도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해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거주주민은 물론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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