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출시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가 1년 간 49만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지난해 1월 모바일앱으로 출시한 후 이용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방문과 고객센터(오프라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지난해 연간 이용건수는 지난해 49만 건이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는 7만7만 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이용 5천 건의 15배에 달했다. 이중 94.7%에 해당하는 7만3만 건이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이뤄졌다.
금융위 측은 "오프라인을 통한 이용건수 확대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해 전화 한 통화로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증권사, 제2금융권 등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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