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신항만을 건설할 때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신항만건설법에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토대로 부산항 신항, 포항영일만항, 새만금 신항 등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받게 된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를 규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며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