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해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돼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안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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