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4일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계좌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도 다수 있었다.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고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와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 우려가 상당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