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에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향후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전통사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에 건축, 지난해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보아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전통사찰은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활발하게 종교문화활동을 펼치는 곳이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보존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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