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이 완화돼 학교 업무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공고에 '62세'로 연령제한을 두고 '지구과학' 처럼 표시과목을 제한해 공고를 낸 후 지원자가 없을 때 연령과 표시과목을 확대해 재공고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또는 미제한, '지구과학'·'과학' 등으로 표시 과목을 세분화해 처음부터 채용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도별 여건에 맞게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채용 절차를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 설치를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완료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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