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돼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천 원이다.
현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29일까지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 적절성·충실성, 각 지자체장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