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고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10건의 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2825만5천원이었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