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앱, 전화(1544-3412)로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9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농구·축구·야구)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은 점자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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