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112나 119로 산불신고를 하면 산림청으로 통보되는 시간이 약 4분에서 2분으로 빨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된 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하기까지 평균 약 4분이 소요됐다.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에 중대한 요소로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루어지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했다.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112·119 신고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에 바로 전달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불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2월 한 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측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돼 초기대응도 보다 빨라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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