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수산물은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은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농축산물은 3만4천 원~6만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수산물은 구매금액이 3만4천 원~6만8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8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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