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 설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평일요금을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도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1만163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연휴 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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