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선박 화물창 내에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인화알루미늄은 선박으로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로 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지침에는 잔류물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등이 담겼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다. 앞으로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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