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 굴차기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다. 4등급 차량 10만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 5천 대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50만원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가입 기준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은 2019년 말 148만2천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천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환경부는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전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